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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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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충족
공공기관은 대한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
장애인표준사업장 0.8%의
의무 구매율 충족이
가능하며,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
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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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표준사업장
직접생산인증서 보유 전문 사업장
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충족
의무구매율 0.8%충족가능
나눔커머스
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 구매 가능 쇼핑몰
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
고용부담금의 최대 60%까지 감면
고용제도안내
장애인의무고용제도
고용부담금 최대 60%감면가능
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
장애인의 고용촉진을
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
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

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의무를 이행하지
않을 경우에는
부담금을 납부하는제도입니다.
장애인 의무고용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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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제도안내
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장애인
직접재활시설의 생산품
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
용역ㆍ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

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환 제도
장애인생산품
우선구매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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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제도안내
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
공단에서의 부담금 감면인정
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
사업장에 도급을
주어 그 생산품을 남품받는 경우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
장애인 근로자를
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
간주하여
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장애인 고용부담금
감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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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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